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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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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119.♡.172.10)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3-17 10:33

본문



교과용도서, 수업목적, 수업지원목적 및 도서관 보상금 분배공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및 도서관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1



 2. 지급기준 및 대상


교과용도서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2(2023.01.01)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24년도 이전 발행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2023.01.12)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24년도 이전 수업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24년도 이전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도서관보상금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6-20(2016.07.29)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24년도 이전 도서관에서 복제·전송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절차

권리자 : 협회 홈페이지 [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을 통해 분배 대상 저작물 확인 및 신청

협 회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10.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 및 동법

31조 제6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구분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보상금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담당자

민정연

유소현

서병준

김경채

전자우편

wordle@kolaa.kr

sohyun@kolaa.kr

bjseo@kolaa.kr

abcchae@kolaa.kr

연락처

02-2608-2037~8 (팩스 : 02-2608-2031)

직통전화

070-4265-2524

070-4265-2525

070-4265-2457

070-4265-2529

홈페이지

www.kolaa.kr

분배대상저작물

협회 홈페이지 (메인페이지)보상금 저작물 검색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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