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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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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정관

개정 : 1999년 3월 7일

개정 : 2003년 12월 27일

개정 : 2013년 3월 7일

개정 : 2019년 6월 18일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소설가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본회는 소설문학의 발전을 통하여 문학중흥에 이바지하며 회원의 권익옹호와 화목을 꾀하고 문학인구의 저변확대 및 한국 소설문학의 국제 진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본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소설문학에 대한 연구 및 발표
    • 소설문학의 국제 교류
    • 소설가에 관한 조사 및 기록 보존관리
    • 우수작가에 대한 포상
    • 소설창작 지원 및 해외파견
    • 소설전문지 등 간행물 발간
    • 회원의 소설 저작권 신탁관리
    • 소설문학의 저변확대와 청소년의 문학교육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제5조(수익사업)
    •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②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6조(이익의 제공)
    • ①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회원

  •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
    • ①정회원 : 소설을 창작하여 당선 또는 추천완료 등 문단의 등단 절차를 마쳤거나 소설집을 출간하여 이에 준하는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②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지며 자격정지 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제11조(회원의 상벌)
    •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단, 제9조 3호 이외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장 임원

  •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인
    • 부이사장 3인 이내
    • 이사 20인(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 감사 3인 이내
  • 제13조(임원의 선임) ①이사장 및 이사는 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①이사장 및 이사는 회원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②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③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④이사장의 유고 등 궐위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 중에서 이사들의 직접 비밀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 이사장의 잔여임기로 하되 이 경우에는 제16조 연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⑤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5조(상임이사)
    • ①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둔다.
    • ②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이 선임한다.
  • 제16조(임원의 임기)
    • ①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으로 하고, 부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제17조(임원의 피선거권) 이사 및 감사는 소설 부문 등단 10년과 입회 10년을 경과한 회원, 이사장은 소설부문 등단 25년과 입회 25년을 경과한 회원, 부이사장은 등단 20년과 입회 20년을 경과한 회원이어야 한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 ①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②부이사장은 본회의 업무 전반에 걸쳐 이사장을 보좌한다.
    •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제1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회

  • 제20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1조(구분 및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부이사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제2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본회가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의사를 표시하여 등기우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우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단,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 총회 개시 2일 전까지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본회에 도착하여야 한다.
    • ③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①이사 및 감사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②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 제26조(회의록) 총회의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7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제28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년 2회 이상 실시하되, 그외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 ②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④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은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30조(서면결의)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 및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
    • 각종 규칙 및 예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이사장의 추대 및 부이사장 선출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33조(회의록) 이사회의 회의록은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제6장 자문기구

  • 제34조(최고위원)
    • ①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최고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한다.
  • 제35조(중앙위원)
    • ①본회의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중앙위원을 둘 수 있다.
    • ②중앙위원은 회원 중에서 정하되, 이사와 감사는 당연직으로 한다.
    • ③중앙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총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이사장이 부의하고 심의한다.

제7장 선거관리

  • 제3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본회에 임원선거 및 정관개정 등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선거관리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제37조(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장 재무 및 회계

  • 제38조(재산의 구분)
    • ①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②본회의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0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단, 회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 제41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3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44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하되 그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장 사무국

  • 제47조(사무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편집국

  • 제48조(편집국)
    • ①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월간 한국소설과 단행본 출간 및 문학교육 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집국을 둔다.
    • ②편집국에 편집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편집국장은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 ④편집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 제49조(법인해산)
    •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5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51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1조(이사의 수 및 임기에 관한 특례)
    • ① 제12조 제3호의 규정은 2024년 임원선거 이후부터 시행한다.
    • ② 2018년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의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 시에 만료된다.
  • 제2조(시행일)
    • ①본 개정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②임원에 관한 규정은 2020년 선거부터 적용한다.

업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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