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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추가 분배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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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119.♡.172.10)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3-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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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추가 분배 공고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저작권신탁단체로서 저작권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지급 근거

저작권법 제25


2. 지급기준 및 대상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지급대상

- 과년도 미분배금 : 2023년도 이전 징수된 보상금 중 미분배된 보상금

- 추가 분배금 : 2022년도 징수된 보상금 중 정보부족으로 분배가 보류되었던 저작물의 보상금

 

3. 지급 방법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지급기한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담 당 : 분배관리부 서병준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전자우편 : bjseo@kolaa.kr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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