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인복지재단]「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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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사업 안내
지원내용: 만기2년(24개월)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매월 납부한 금액만큼 정부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나이) 만 18세~39세 이하
개인소득) 당해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기간: 2025.4.23.(수) 10:00 ~ 5.8.(목) 17:00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www.artloan.kr) 온라인 신청
문의사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02-3688-02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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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사업 상세 안내사항.pdf (386.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8 13: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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