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의 문저협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 반대 성명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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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의 문저협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 반대 성명에 반대한다.
지난 2.18일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의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출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저작자의 권익 보호와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문학예술 저작권 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출협측에서는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호도하지 말라
출협측에서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주된 근거로 문저협의 수령단체 재지정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다. 미분배보상금의 절대 다수는 문저협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 저자 미상 등 권리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 오히려 문저협은 미분배보상금이 발생할수록 수수료를 수령할 수 없어 협회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므로 미분배보상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저협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충실히 시정하고 있으며, 보상금의 적합한 분배를 위해 보상금 신청 절차의 간소화, 권리자 안내 강화, 투명한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
2. 출협측은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출협측에서 성명서는 외견상 저작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출협은 이전에도 저작자들과 함께 참여한 문체부 지정 표준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이전에 공정위에서 이미 저작자에게 불공정약관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던 내용을 또 다시 담은 새로운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다 각계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출판계는 최근까지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권에 종속시키는 이른바 ‘배타적이용권’ 도입을 연구하거나 법상 저작권자에게만 분배가 가능한 수업목적 보상금 등을 저작자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출판권자들에게 분배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축소하고 출판권자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출판권자가 아니라 저작권자들이 주축 회원으로 있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의 수령단체 재지정을 반대하는 이번 성명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3.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로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저작권자의 법적 권리인 보상금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저작권자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단체는 당연히 저작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출협은 현 문저협의 전신인 한국복제전송권협회를 탈퇴하며 발표한 성명서에서(2018.9.7) 탈퇴 사유로 “기존의 출판계 몫이었던 4명의 이사가 … 출판계 이사는 1명이 되었다. 더 이상 출판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구조로 변해버렸다.”며 스스로 탈퇴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앞으로 출협은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을 통해 복제 및 전송 등 출판과 관련된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협의 문저협의 수령단체 재지정 반대 성명은 이를 통해 저작권자를 배제하고 출판권자가 저작권자의 권리인 보상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힐 수 밖에 없다.
4. 출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 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문체부는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을 심의 중에 있다. 문체부는 출협의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보상금 분배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시행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설문조사에서 무려 52.9%의 창작자들이 출판사로부터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고 그 경우에도 작가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비율이 64.1%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므로 출판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저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자들이 주축이 된 단체에서 보상금 분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관리감독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5. 우리 저작권자들은 저작자의 권리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문저협은 다른 저작자 단체들과 달리 비교적 그 역사가 일천한 단체이다. 설립 후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내부의 노력과 외부의 비판을 통해 꾸준히 문제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송, 뉴미디어, 교육, 사적 복제 보상금 등 저작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저작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문저협이 저작자들의 신탁을 받아 운영되는 단체로서 저작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협의 문저협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재지정 반대 주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문저협의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통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에도 저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5.2.21.
(사)국제PEN한국본부 (사)한국문인협회 (사)한국소설가협회
(사)한국작가회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미술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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