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이사회 개최-부이사장 선임,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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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19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일시 : 2019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장소 : 남산도서관 2층 '문화누리실'
1. 성원보고
참석 이사 : 총29명 중 23명 참석
참석 감사 : 총 3명 중 1명 참석
2. 개회사- 이사장
3. 보고 및 안건
(1) 전차 회의록 낭독
* 감사보고
1. 정관 개정안 결과 발표 및 확정
2. 2018년 결산보고
3. 2019년 예산안 심의
(2) 주요 업무추진 경과보고
1) 2018년 문예지지원, 문학행사, 문학주간 행사, 직지소설문학상, 신예작가포럼 등 5개 사업 정산보고 완료함.
2) 제7회 직지소설문학상 1차 광고 나감(대상 상금 2천만 원)
3) ‘2019년 제1회 대한민국 소설 독서 대전’ 행사 9,170만 원 교부확정 행사 준비중임(2018년 12.7~9.30 ) 대상 문체부장관상 확보함.
4) 정관개정위원회(정성환, 정수남, 채문수, 박종윤, 이덕화, 최외득, 최성진) 1차 회의(2월 20일)/ 2차회위(3월 14일)
5)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공고(5월 24일, 금, 오후 2시, 함춘회관)
6) 사무실 이전을 위한 사무공간 확보 (마포 한신빌딩 302호)
이사 일자 : 2019. 3. 29(금). 오전 7시
2. 심의 안건
1. 전차 회의록 낭독-통과
2. 주요 업무추진 경과보고 -통과
3. 부이사장 선임 건- 이광복 부이사장 사의로 공석이 된 부이사장에
김정례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선임(참석 이사진 전원 찬성)-통과
4. 본 협회 사무실 이전 -2019년 3월 29일 오전 7시, 마포 한신빌딩 302호로 이전함-통과
5. 기타
(1) 박종윤 이사 발의
현재 <선거관리규정> 제8조 1항과 <회비 및 회계규정>제4조 1항의 회원 자격에 대한 문안이 서로 상충됨으로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 통과
(2)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관리규정> 일부 개정 안은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 통과함(참석 이사 전원 동의)
선거관리규정 개정 내용 2019년 3월 29일 제1차 이사회 의결
현재 선거관리규정 개정 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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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피선거권 및 선거권) ① 임원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선거일이 제8조(피선거권 및 선거권) ① 임원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회비까지를 납입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속한 해의 전전년도 회비까지를 납입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 개정 이유
본 협회 <회비 및 회계규정> 제4조 (회원자격 정지 및 회복) ① 항의 “연회비를 2회 이상 납입하지 않은 회원은 정관 제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와
현재 운영하는 <선거관리규정> 제8조(피선거권 및 선거권) ① 항의 “임원선거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 회비까지를 납입한 회원에게
주어진다.”의 조항이 상충하여 <선거관리규정>의 선거권 자격 부여 기준에 혼선이 발생함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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