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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문학관 중단에 따른 향후 조처[재수정 게시] 2016/10/31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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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0-06-11 17:17

본문


한국디지털문학관 중단에 따른 향후 조처

2016년 제3차 이사회(10월 28일 오후 4시 개최)에서 ‘한국디지털문학관’을 중단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회원들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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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1.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국디지털문학관’ 사이트 존치

2.이후

디지털 전자책 사업으로 전환할지, 보존했다가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면 독자적인 플랫폼을 마련한 뒤, 협회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재 수용할지 연구하겠습니다.

3. 작품이 수록된 회원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 중단 이유

1. 한국디지털문학관 설립 명분이 명확하지 않고, 운영에 따른 실익과 효용가치가 희박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정기적인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다.

2. 제작 당시 한국소설가협회 소유의 독자적인 플랫폼(스토어 시스템 구축)으로 제작 운영하지 않고, 추후 제작해야 하거나 외부 업체 관리 플랫폼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선택하여 전자책 사업을 병행할 수 없고, 당장 2017년 1월부터 관리비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중단이 불가피해졌음.

* 사이트 유지 보수 빛 서버 사용 비용 발생 내역은 이렇습니다.

사이트 유지 보수비 2016년 12월까지(무상)
                 2017년 1월부터 월 550,000 지불
서버운영비 2017년 12월까지(무상)
                 2018년 1월부터 월 165,000원 지불
2017년 1월부터 사이트 유지 보수비 매월 550,000원 지불해야 하고,
2018년 1월부터 서버운영비 165,000원을 포함하여 매월 715,000원씩 지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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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사회에 보고 한 ‘한국디지털문학관’과 관련된 내용

1현황

* 현재 본 협회 회원 100여 명의 작품 200여 권(평론 1권 포함) 수록
* 향후 5년간 무료다운, 이후 유료 판매
* 문제점; 유통인지 도서관인지 의미 확정이 필요함.
1) 유통에 의미를 둘 경우 판매 용이한 작품으로 선별해야 하고, 지속적인 홍보 관리가 필요하며, 출판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야 함.
현재 수록된 작품들은 저작권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판권도 없는 등 출판물로서의 제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
향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추정치이며, 현재 수용한 작품으로는 수익성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움.
2) 도서관에 의미를 둘 경우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수용해야 함. ‘한국 디지털 소설 문학관’이 아닌 ‘한국디지털문학관’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및 한국문인협회와 MOU를 책정하여 향후 다른 장르의 작품들도 수용해야 하는데, 이를 한국소설가협회가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3) 한국디지털문학관 자료가 수용되어 있는 사이트에 한국소설가협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프렛폼(스터어)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외부 기업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새로 구축해야 하고, 관리 계약 기간 만료(2016년 12월) 이후 사용료를 매달 지급해야 함.
4) 추가 작품을 수록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문체부에 예산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사업을 기획할 때 미리 지속 사업으로 법제화 하는 작업을 병행하여 승인이 났으면, 매년 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받게 되나, 일회성 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당해 연도에 모두 소진한 터라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사업 자체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짐.
5)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전자책 납본을 받고 있고, 향후 설립될 국립한국문학관 등에서 디지털문학을 수용하게 되면, 본 협회에서 제작한 한국디지털문학관의 이용도 및 효용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 것임.

2. 한국디지털문학관 향후 처리 문제


당초 지속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했어야 하는데,
거액의 지원금을 받는데 고무되어 조급하게 시행한 측면이 있음.
사업을 획득하고 예산을 받아 시행했다는 공로는 전임집행부에 돌아가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들은 현 집행부가 맡아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있음. 폐기하자니 어렵게 예산을 따온 사업을 버린다는 소릴 듣게 되고, 계속 시행하자니 명분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어렵다.

3. 기타 디지털 출판사업에 대한 문제.

1)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수차례 전자책 출판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1종당 30만원(전자책 제작 실비 지원), 한 업체당 최고 9,800만 원 지원.
단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저자와 출판권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후 한 달 이내에 유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출판물로서의 정식 형태를 갖추라는 의미) 이 조건에 따르려면, 대형 출판사에서도 50권 이상을 신청하기 어렵다.
2) 실제 저자에게는 당장 실익이 없고, 향후 전자책 판매에 따른 인세를 받게 되는데 수익을 예상하기 어렵다. 그런데 전자책 출판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소멸된 작품 또는 신작이어야 한다. 이미 기존 출판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출판물은 사용이 어렵다. 또한 본 협회로서도 회원에게 전자책을 알선하고, 제작 업무를 맡아서 해 준다는 것 외에 별다른 실익이 없다.
또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출판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전자책도 도서이니 만큼 편집, 영업을 담당할 부서가 신설되어야 하고,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이 문제를 두고 일부 회원들은 한국디지털문학관의 전자책 지원금을 준다는데 안 받는다고 오해를 한 경우가 있다. 이 사업은 본 협회가 구축한 한국디지털문학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사업이다.
3) 현재 기존 출판사들도 외면하는 이 사업을 본 협회가 자발적으로 시행한다는 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인력 충당이 가능한 한국문인협회나 국제펜한국본부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다. 기존 출판사들은 종이책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면한다. 

4.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전자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국디지털문학관과 무관한 별개 사업으로 시작
* 한국소설가협회가 출판사업을 재개함(전자책 및 종이책)-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출판사업은 일부에 한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임
그동안 발행된 한국소설가협회 명의의 출판물은 외주(문예바다, 청어 등에서 제작)
* 전자책 제작을 자체 제작하여 본 협회에 이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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