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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사업 2013/07/04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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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432회 작성일 20-06-11 16:09

본문


2013년『원로예술인 전문성 및 역량강화』

- 예술인 사랑 의료비 지원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의 예술창작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술인 사랑 의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만60세 이상 원로예술인 중
    ① 의료진의 소견 상 3개월 이내에 긴급한 수술‧입원‧검사‧재활치료 등이 요구되는 자
    ②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치료‧재활을 받고 있는 자
    ③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질병‧상해가 발생 또는 진단되어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자
ㅇ 우선지원 대상
    - 상기 명시된 지원대상에서 ①②③순으로 우선지원
    - 심의대상자 중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 완료된 예술인에게 우선순위
    *대상자 중 저소득층 우선선정
ㅇ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
    - 유관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최대 500만원)
    ※ 신청자 대상으로 행정심의, 예술활동심의, 의료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며, 심의 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예술활동증명 승인완료된 예술인 우선순위

□ 접수방법 :


- 우편접수 : 서울 종로구 동숭동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 이메일접수 : medic@kawf.kr

□ 자세한 사항은 우리재단 홈페이지 참조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746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팀
    T. 02)3668-0200,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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