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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5차 이사회 결의사항 2012/10/20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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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295회 작성일 20-06-11 15:55

본문


2012년 제5차 이사회 결의사항

일시 : 2012년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한국소설가협회 강의실
참석자 :
이사 - 백시종 이동하 김지연 황충상 강호삼 노순자 김정례
강병석 김명조 박충훈 이영철 김영두
감사 - 고경숙 오대석

안건 : 정관개정안 심의

[변경사항의 요약]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자격정지중인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족수에 포함될 재적회원의 정의를 위하여 신설> 

제11조(회원의 상벌)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징계의 종류 중 제명과 견책을 없애고 자격정지로 축소>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③ 이사 31인 이내(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이사의 정원을 10명 늘리고 이사 외의 사람이 이사장으로 추대될 경우에 대비하여 이사 총원을 31인이내로 정함. 따라서 2014년 1월 총회에서는 이사 15명을 선출하여 총원 26명 이내가 되고, 2016년 1월 총회에서는 이사 15명을 선출하여 총원, 31명 이내가 됨>

제13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부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가 아닌 분이라도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

제17조(임원의 피선거권)
부이사장, 이사, 감사는 소설부문 등단 10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은 소설부문 등단 30년을 경과한 사람 중에서 정한다.
    <이사, 감사의 피선거권 등단연한을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낮춤으로써 젊은 회원들이 이사로 진출하여 협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제21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회계연도 및 실제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맞춤>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거나 본회가 제공한 소정의 양식에 의사를 표시하여 우편, 팩스, 이메일로 우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시대의 변천으로 이메일을 의사표시 수단으로 인정>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제적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제척으로 바로잡음>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④ 제3항의 단서에 의하여 부의된 안건은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어떤 사안을 기습 처리하는 병폐를 막고자 함>

제34조(최고위원)
①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최고위원을 둘 수 있다.
    <인원제한을 삭제>

제35조(중앙위원)
②항 삭제
    <인원제한을 삭제>

 위 정관개정안은 [한국소설] 11월호에 권말부록으로 게재하고, 2012년 12월 21일에 열리는 정기총회 전까지 우편투표를 통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그동안 회계연도 불합치 등을 바로잡고자 몇 번에 걸쳐 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정족수 문제에 부닥쳐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몇 해 안에 국회에 계류중인 [사단법인 정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정관개정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정관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주무관청의 지도와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내용의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셔서 이번 개정안에 미흡함이 있더라도 참아주시고, 우편투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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