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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금에 대한 이자납입 소송금액 확정 2011/11/23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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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260회 작성일 20-06-11 15:40

본문


국가가 한소협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이득금(환수금에 대한 이자) 반환소송의 화해결정이 2011년 10월 31일자로 내려졌습니다.
그에 따른 서울고등검찰청의 항소기일이 11월 16일자로 지남으로써, 환수금에 대한 이자의 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피고(한국소설가협회)는 원고(법무부장관)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되 3회에 걸쳐 분납한다.
2. 만약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30,0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30,000,000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세워야 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특히 회비 미납회원께서는 2011년까지의 회비를 조속한 시일 안에 완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 회비까지 모두 완납된 다음, 위 금액 3천만 원의 납입 방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니,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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