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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선고공판 지연에 관한 안내 2010/07/07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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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302회 작성일 20-06-11 15:22

본문


2010-07-07

협회원들께서는 그동안 문화관광부의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이 어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셨을 줄 압니다.
협회 집행부에서는 좀 더 일찍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였으나, 문화관광부가 2006. 7. 26에 소설가협회에 내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에 대한 협회의 서울행정법원 제소(2009년 8월20일) 판결이 매번 조금씩 미뤄짐에 따라 늦춰져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매월 한 차례씩 변론일을 잡아 재판을 진행해오던 중 지난 5월13일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담당판사가 보정명령과 함께 7월15일을 변론기일로 통보해옴에 따라 선고공판은 8월 중순 또는 9월까지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라 현 시점에서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쪽이 옳다고 여겨, 간략하나마 진행상황을 아래와 같이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협회의 행정소송 제소(2009. 8. 20)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488> <문광부환수요구액 529,696,160원 / 소가 176,565,388>
* 2006년 07월26일자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명령’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2건) ‘압류해제’의 소를 병합 청구한다.
* 환수금은 ‘스토리뱅크 운영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중 횡령금에 상당한 금원을 본 협회가 주체가 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확보한 것으로 당연히 본 협회의 자산이다. 이를 제삼자의 지위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뒤늦게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 명령’ 행정처분을 내려 동 환수금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리상 당사자주의의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납 명령’ 공문 발송 시,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및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고지를 했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단체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미란다원칙)를 하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반론 - 2010. 1. 6
* 법령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이 부당한 용도에 사용되었을 경우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무효가 아니다.
* 한국소설가협회가 제기한 소는 처분일인 2006. 7. 26으로부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18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협회, 소송대리인 선임(변호사 정준모) - 2010. 1. 8
* 재판부의 의견에 의해 한국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기구에 소송대리 의뢰함.


협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 제출 - 2010. 2. 23
* 협회는 지원받았던 국고보조금을 2001. 2. 22(1차년도 사업), 2002. 5. 31(2차년도 사업), 2003. 7. 1(3차년도 사업) 각각 정산 확정했다.
* 형사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스토리뱅크 사업 중에서 조성했다는 비자금 542,696,166원 중에서 단지 71,044,416원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보조금법 등의 위반으로 인정했을 뿐이다. 또한 민사판결의 주문에는 스토리뱅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 협회의 기본재산에 대한 횡령액 157,363,500원(협회 소유 오피스텔 구입대금100,000,000원 및 국립중앙도서관 납품대금 27,363,500원, 한국마사회 지원기금 30,000,000원)도 포함되어 있다.


협회 준비서면 제출 - 2010. 7. 2
* 국가재정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의한 5년의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기준으로 진행되고 제척기간은 부과권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는정산확정 전까지 반환명령을 내려야 하므로 보조금을 직접 교부한 다음 일자를 기준으로 제척기간이 진행된다.
   1차(5억 원) 교부: 2000. 4. 24.(예술86464-235)
   2차(5억 원) 교부: 2001. 5. 4.(예술 86460-233)
   3차(5억 원) 교부: 2002. 6. 3.(예술86460-317)
* 만일 위법행위를 안 때(검찰수사 종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금 결정을 취소하고 반환명령을 내린 시점은 2006년 7월26일이다. 그러나 이때에는 1차분 5억 원(반환명령 금액 154,953,240원) 및 2차분 5억 원(반환명령 금액 191,988,3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이다. 따라서 1차분 및 2차분의 합계금 346,941,540원에 대한 교부결정의 취소나 반환명령은 제척기간이 경과한 뒤에 내린 무효의 행위이다.
* 그러므로 문화관광부가 2006. 7. 26에 소설가협회에 내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명령은 수사기관이 위반행위라고 지적한 내용을 피고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의
원인으로 그대로 원용함은 타당하지 않고, 각 차별 보조금사업이 완료되고 정산확정을 하여 보조금의 성격이 소멸된 뒤 내려졌으며, 1차 및 2차의 보조금에 대한 제척기간이 경
과한 후에 내려진 것으로 각각 원인무효이다. <끝>

   2010. 7. 7.
  

   (사)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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