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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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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설가협회
댓글 0건 조회 591회 작성일 22-1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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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에 관하여 회원님들께 전합니다

 

정관개정을 두고 일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표출로 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이사장으로서 송구하단 말씀과 유감을 함께 전합니다

그간 이사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구성되고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터라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정관개정을 꼭 해야만 하는 근본 이유는 이렇습니다.

 

1. 현재 정관에 치명적으로 잘못된 곳이 있습니다. 정관 제3(임원) 12(임원의 종류와 정수) 3항에 이사 20(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이라는 조항이 문제입니다.

 이사 정수를 20명이라고 확정한 이 조항대로라면 본 협회 이사회는 이사가 20명이어야 유효한 의결기구가 됩니다.

 유고가 발생하여 20명에 미달하면 이사회 구성 요건이 되지 못하며, 누군가가 이런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무효라고 주장하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조항을 두고 어느 회원(당시 임기 만료를 앞둔 이사)이 이사를 더 뽑아야 한다고 이사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현 집행부는 부칙 규정에 의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나 2024년 선거부터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차기 집행부 이사들은 임기 4년 동안 한 명이라도 궐위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를 20(이사장 및 부이사장 포함) 이내라는 조항으로 고치려 했던 것입니다.

2. 이내라는 이 두 글자만을 삽입 개정하기 위해 찬반 선거를 비롯한 복잡한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건 손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왕 개정하는 김에 문제가 되는 조항 또는 더 발전적으로 다듬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한꺼번에 개정하려 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마음대로 급하게 서두른다고 하는데, 집행부는 마음대로 정관을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을 만든 뒤 회원들에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묻고,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회원들이 반대하면 이 정관은 당연히 개정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 집행부와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은 우리 협회를 발전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

 회원들의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되면 소수 회원들의 의견처럼 불만이 있더라도 따라주시는 게 정도입니다.

 만약 반대로 부결되더라도 집행부와 이사회가 더 나은 협회를 만들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 통상 업무로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며 문학가들의 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선거관리 일정에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원회에서 살펴서 건의해 주시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바로잡겠습니다. 본 협회 선거관리규정에는 정관개정과 임원선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회일에 개표를 하지 않아 참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면, 이 역시 이사회와 선관위원회를 거쳐 참관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정 의견을 개진하며 반대하는 회원이 개인적으로 참관인을 모집하여 공식 기구처럼 참관한다면 이는 심각한 상황을 만드는 선거관리 업무 방해입니다.

 참관인을 두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3.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개정으로 현 이사장이 특혜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수 회원이 반대하거나 화합에 문제가 있다면 무리하게 진행할 이유가 없으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전환적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 때까지 회원간 화합과 협회 발전을 위해 이 문제에 관한 토론이나 의견 개진은 중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안 건필을 기원합니다.

 

 ()한국소설가협회

   이 사 장 김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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