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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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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5-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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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12월 관련 법규 제정 이후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란에 휩싸인 유시민 작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무등산자이고객센터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후보자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씨가 설 여사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


포함된 기사를 보고서 등에 인용할 경우 비노출(◯◯◯ 처리)하고, 해당 기사를 링크하지 않습니다.


▲ 27일 제 21대 대통령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는 장면.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기 위해 여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유씨의 발언은 김문수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


국민의힘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유시민 씨의 발언은 김문수 후보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유씨 발언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의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그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비방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유 전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으로 서울.


국민의힘 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유시민씨의 김문수후보자배우자 설난영씨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선대위 네거티브단은 "유씨 발언은 비판이나 공익적 검증 범위를 벗어나후보자와 배우자를 조롱하고 모욕.


각각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와 인천 계양1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또 공방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후보자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저격한 발언이 도마에 오른 건데요.


먼저 유 전 이사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여직원의 이마를 쿡쿡 찌르는 장면, 여직원이 상급자의 손가락을 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손가락을 무는 장면에서는 “물지 말고후보자의 정책을 물으세요”라는 대사가 나오고, 이어 남자 직원이 여직원의 머리채를 잡는 장면과 함께 반격하는 여직원의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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