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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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민간사업체(1828개)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성희롱 피해 경험을 물었다.
상담하는 등 공식 신고를 한 뒤에도 조치가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신고 뒤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23.
0%였고 특히민간사업체는 해당 응답이 35.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은 2021년(4.
파악해 성희롱 방지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 9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주요 내용.
(자료=여가부 제공) 성희롱 피해.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겪은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성희롱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공공기관 857개(5천929명)·민간사업체1천828개(1만3천94명)의 직원과 성희롱 방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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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2021년 8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진행됐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민간사업체1828곳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가.
이번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실태조사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민간사업체1,828곳의 종사자 19,023명을 대상으로 최근 성희롱 피해 양상 변화와 2021년 이후 본격 시행된 사건 통보 및 재발 방지 대책.
여가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전국 공공기관(857개) 및민간사업체(1828개)의 종사자 1만9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우선 성희롱 피해 경험률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창=뉴시스] 거창군민간사업체대상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
(사진=거창군 제공) 2025.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당시 특별한 대처 없이 '참고 넘어가는' 비율은 3년 전보다 높아졌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공공기관 857곳과민간사업체1828곳의 종사자 1만 9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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